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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권리 보장 제도 똑똑하게 활용하기

개인신용정보 권리 보장 제도 똑똑하게 활용하기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갖고 있기에, 나의 신용 정보가 현재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여 오늘은 나의 신용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신용 정보 권리 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금융소비자는 제일 우선적으로 금융 회사와 금융 거래 계약 체결 시에 개인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개인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에서 최근 3년간의 본인의 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영업점 방문 접수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금융회사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동의를 하였던 개인신용 정보 제공에 대해서 철회 요청이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영업점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지만 신용 조회회사(nice 평가 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중지 청구권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 가입 안내 등 광고 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저 또한 그렇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것을 차단을 하거나 중단을 시키기도 귀찮을뿐더러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역시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과 영업점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이 쉽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두 낫 콜(Do not call)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으로 클릭 한 번이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유용합니다.

또한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 개) 대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을 하시면 2년간 유효가 되며, 2년이 경과를 할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 변경 시에는 재등록을 하셔야 하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개인신용 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를 시에는 이에 대한 정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하기

우리는 살면서 지갑 분실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각종 카드 재발급 관련해서도 골치가 아프지만, 제일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 있기에 내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대출이나 혹은 명의 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긴 하나,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불안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 정보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이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 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에는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하여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을 해준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은?

금융소비자는 신용 조회회사에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을 하도록 요청이 가능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을 하여 신용 조회를 할 경우에는 바로 간단하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용 조회회사(코리아크레디트뷰로, NICE 평가 정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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