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금융생활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1332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피해를 겪은 경우, 의문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금융범죄 및 비리신고, 금융자문 서비스, 금융개혁 제안, 외국어 통역서비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및 피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결 시 민원 해결이 되는 것이고 미해결 시 민원접수 안내를 도와줍니다. 전화 외에도 금감원 방문이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분쟁이 일어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세요. 금융분쟁 조정이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다툼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비하여 짧은 기간 내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민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금전적 다툼으로 보험금 과소나 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을 다룹니다.
일반 민원은 금융회사의 업무 취급에 대한 불만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신용카드 발급, 직원 불친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중인 경우라면 추가로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감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민원접수는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방문을 통해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 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 위원이 제출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심의 당사자가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 거부, 가맹점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시 할인 행위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 모집 등을 신고합니다.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접수 후 심사가 이루어지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절차 후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정 소장을 제출하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각종 서식 자료는 나 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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