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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유형 5가지 – 알아두면 좋은 이유!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유형 5가지 – 알아두면 좋은 이유!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 전문 회사가 많이 생기기도 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 공갈·협박·폭언·폭력을 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대응요령 10가지’를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확인서 5년 이상 보관하기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이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하기

자신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무효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채권추심이 지속된다면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무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즉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상환 거절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경우 그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심자 신분증 확인하기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이 법칙입니다. 채권추심인의 신분증을 꼭 먼저 보여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관련 협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대납제의는 거절하기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는 거절해야 합니다. 채무대납으르 해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채무감면은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채무상환은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기

채무상환은 반드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채권자와 채권추심 회사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채권추심 회사 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다시 한번 합의해야 합니다.

기타 불법 채권추심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저녁9시부터 아침8시)에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자택에 방문하는 것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자택에 방문하는 것
  •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
  • 회사동료나 지인, 가족 등에게 채무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
  • 욕설을 하거나 폭언으로 공포심이나 불안함을 유발하는 것
  •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
  • 민사 혹은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사칭하는 것
  • 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것
  •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하는 것

위와 같은 경우 등은 모두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라 판단한 경우에는 추심인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소속회사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 혹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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