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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 적립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5가지 방법

연금저축 절세 – 적립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5가지 방법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6만 8600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생활을 하며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개인연금이고 특히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인기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하면 더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열 명 중 세명만 이용하고 있다는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는 기존에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하게 되는 경우 적립 시점에서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절세 –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에 유리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에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부부가 합산하여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의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 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 이하인 경우나 직장을 퇴사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기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이 이득인 이유는 다이렉트 보험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점포 임대료 등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똑같이 34만원을 납입했을 때 돌려받는 연금액은 174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는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다이렉트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얼마가 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후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는 여러 개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 년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일년에 3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700만원에서 연금저축납입액을 제한 액수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최저보증이율 확인하기

혹시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금리가 낮아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이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져서 손해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납입금액이 500만원이면 2019년 세액공제가 400만원, 2020년 이월신청 100만원 이렇게 세액공제 추가혜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분증, 연금 납입확인서, 소득이나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세액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해 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절세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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