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법규 모르고 투자하면 큰일 나요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신고와 보고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 기업에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말합니다.
외국에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 어느 해외간접투자 혹은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라고 불리는데요.
해외 간접투자와는 달리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의 운용에 참여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라고 합니다. 즉 단순하게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참가나 기술제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를 말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투자활동의 일환이므로 그 수익성이 어떠한가가 주요 관건이며 해당 국가의 투자 여건, 법과 제도적 규제 상황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직접투자를 이용해 고정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갑순 씨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 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했습니다.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 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 시 현지법인 지분 전부 매각도 포함합니다.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 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 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방식을 변경할 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갑돌 씨는 싱가포르 소재 현지법인에 2만 달러를 대부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외국 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도 외국 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반 사례입니다. 관련 법규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9-5조 제2항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을 변경하는 등 최초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 환은행에 변경 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알파씨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국 환은행에 외화 증권 취득 보고서 및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9-9조 관련 증권 취득 보고서는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 취득 및 연간 사업 실적 등을 외국 환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업 혹은 폐업하여 보고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순 씨는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외국 환은행에 청산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과태료 7백만 원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 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 환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즉시 보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는 현물출자라고 하는데요. 길동 씨는 필리핀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를 하면서 외국 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 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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