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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금기사항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운전 금기사항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운전할 때는 언제나 사고가 날 가능성과 보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들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기 십상입니다.

  • 일부 담보의 보상이 제한됩니다.
  • 과실비율 산정할 때 불리해집니다.
  •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이용이 불가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정의

  1.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3. 무면허운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과실비율 산정시 불리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김 모 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더니 김 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되어 김 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갱신할 때의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데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하고 사고 운전자 보험 부담 손해액이 증가되며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됩니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 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수정 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연휴 기간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양 모 씨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 운전자와 차량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해 주게 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원입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제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 있는 권 씨는 올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권 씨는 타사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타사에서 권 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음주운전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는데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처리 시 사고 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무면허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는 임의보험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 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 자손, 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 1유형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고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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