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 자동차보험 미리 알고 대비합시다!

교통사고 판례 – 자동차보험 미리 알고 대비합시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보험에 관련하여 생기는 판례 및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리 알고 계시면 대비와 손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렌터카 이용시 책임은 어떻게?

일단 자동차 보험 대법원 판례 분쟁 조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홈페이지와 ‘금융민원센터’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렌터카를 빌리신 후에 친구가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는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를 낸 친구에 대해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A가 S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를 하여 친구들과 여행 중에 친구 D에게 운전을 허락을 하여 D가 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를 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에, 운전자 D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는 운전자 d는 피보험자인 a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였기에 d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이 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기명 피해 보험자인 s 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 이외의 제3자가 운전을 하는 것을 미리 금지를 하였기 때문에 d는 운전 피보험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이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는 a가 s 렌터카와 맺은 임차 계약서에 ‘임차인 a 이외의 제3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 한 바 승낙 피보험자인 a는 친구 d에게 운전을 허락을 하였다고 한들 기명피보험자인 s 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d는 운전 피보험자에게 해당하지 않고 구상에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을 할 수가 있으므로 렌터카 임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예를 들어 사위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a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딸 s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인 대만 국적인 s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회사 측에서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d는 차량 소유자의 s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 운전자 한전 운정 특약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에서는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은 가족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기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의 가족에 포함이 안되어 손해를 입을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자동차 보험 시에는 누구나 운전 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냈을 때

일단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며, 한 가지 예시로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사고 차량의 차주 a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를 하고 특정지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의뢰를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측에서는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이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으로써는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다고 정하여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와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를 하고 있으므로,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을 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차주가 탑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을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탑승을 하여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중 사고,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

사건의 개요를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보자면, 신청인이 운전 도중에 사고로 인해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는 이 사고에 대해 추상 장애 진단을 받았기에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약고 나에 정한 장애평가 방법에는 추상 장애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로서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방법도 인정이 될 수 있음으로 해석이 되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 방법으로 판정ㅇ르 한 추상 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상 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 평가 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교통사고 판례 및 자동차보험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을 받아보고 보험사별로 가격을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신다면, 조금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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