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할 때 유의할 점 확인하세요
치매는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없으며,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긴 시간이 들고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초로기 치매와 같이 젊은 층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을 때 치매 진단을 받으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더욱 긴 시간 고통을 받게 되므로, 건강하고 젊을 때 미리 치매간병 보험으로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 부양에 관한 것이며, 치매는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에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제도를 통해 치매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경감시켜주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및 안심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고비용 진단 검사의 급여화를 통해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의 부담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감퇴 등 정신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에는 가벼운 기억장애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점차 심해집니다. 반면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병하거나 증상의 악화가 계단식으로 진행됩니다.
둘 중 발병률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훨씬 높으며 전체 치매의 7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보험사도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가입연령 및 만기를 확대하는 등 좀 더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증 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했다면, 현재는 경증 치매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씨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보장상품을 권유받은 후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습니다.
치매는 80세 이후에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 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 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일반 치매 증세에 보장을 원하면 경증 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 상태에 해당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에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장범위뿐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비 등 보장금액을 확인한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최 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딸인 두 씨는 최 씨의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동을 못하는 최 씨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자인 최 씨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난감해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이 힘든 상황을 방지하려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우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청구서, 사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병 보험 등을 목돈 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론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할 때는 불완전판매로 분류됩니다.
보장성 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 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 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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