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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 소득공제란 급여액과 관계없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총 급여기준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 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 기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드만 잘 써도 연말 소득공제를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 체크 겸용카드 고려해보기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이든 체크카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눠쓰기 번거롭지만 알뜰하게 지출하고 싶다면 신용 체크 겸용카드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에 카드 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면 은행 잔고에서 인출되고 그 이상이면 신용카드처럼 익월 청구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챙기기

평소 현금결제 후에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하기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시에는 연 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이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의 문턱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의 적용구간이 달라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 됩니다. 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파악하기

모든 카드 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는 미리 체크한 다음에 카드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는 신차 구입비, 공과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 등록금이나 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자주 이용하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 구입은 카드로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나 KTX 요금은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연말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하기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년 10월 경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근로자인 소비자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2백만원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인 15%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이렇듯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1천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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