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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인애에 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2002년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해당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에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 전문 금융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도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증가해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 또는 매출액이 증가해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새로운 특허를 취득, 담보 제공이 가능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결산자료라든지, 매출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 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후에도 누구나 신청 가능

대출을 받은 후에라도 신용상태를 개선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후에 신용상태가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이자를 절약하셔야 합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개인 및 기업 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정책 자금 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 상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의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를 받아주는 은행이 있고 2단계 상승해야 수용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일부은행은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1년에 2회까지만 수용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 입증자료 제출 필수

금리 인하를 원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금리 인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용상태가 나아진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했다면 재직증명서나 급여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내부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보통 10 영업 일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신용등급 상승, 승진, 취업 활용

금리 인하 요구는 어떤 경우에 잘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로 취직하거나 승진
  • 신용등급의 상승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

신용등급 높이고 거래실적 쌓는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영업실적 개선처럼 신용등급이 확실히 높아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펀드,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서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이 우수고객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수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란 은행의 경우 거래실적과 거래 기간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나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후에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면 꼭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여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는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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