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권리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권리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도움이 되고 예기치 않은 미래의 사고나 피해에 대해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철회가 가능하며 예전에 갖고 있던 보험을 부활시킬 수도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에서의 환불제도인 청약철회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 다섯 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권리란 15일 이내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어떠한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취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8월 22일에 보험 증권을 받으면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상품에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무조건 세세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 신청을 받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 가입자 권리 5가지

불완전판매행위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청약서 등 서류를 전혀 받지 못해서 제대로 계약이 성사된 건지 자꾸 신경 쓰이고 찜찜하다면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활용해보세요.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품질보증해지 권리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이자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가입자권리 알아두고 챙기세요

부당 권유를 해지하면 6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부당하게 권유를 받아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동일한 회사의 비슷한 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반년 이내면 새로운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의 상품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승환계약으로 보장범위가 바뀌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보험소비자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부당 권유로 발생한 보험계약으로 여겨져 보다 쉽게 기존 계약을 부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신 계약 가입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해지한 경우, 기존 계약 해지일로부터 한 달 내에 새로운 계약에 가입한 경우, 새로운 계약 가입 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 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청약했을 때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험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니 이 점에 유의하세요.

상법상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을 계약할 때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 후에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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