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활용해서 보장받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활용해서 보장받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가 통상 월 1000원이 채 안 되며 주로 손해보험사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 아랫집 수리비 형태로 보상됩니다.

보험가입 후 이사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에 통지

오 씨는 13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7년에 이사한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8년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을 배상해 준 도배 비용에 대해 보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되지 않았죠. 이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소유, 관리, 사용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만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하기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다수의 가입자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주택관리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장해 주는 주택 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어도 임대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고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비보장

천재지변으로 발생하거나 고의로 일으킨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지진으로 창문이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지인의 전자기기를 빌려 쓰다가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기

중복 가입시에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 보장

남 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여러 개 있을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 개나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커피를 떨어트려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으나 두 회사에서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 중복가입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개를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비례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 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기억나지 않을 때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지 모르겠거나 잊어버렸을 때는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조회 코너에서 본인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을 체크하세요. 해당 보험의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가입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신용평가시 가점받는 방법 다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