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해도 금융피해는 입지말아야죠

신분증 분실해도 금융피해는 입지말아야죠

신분증은 개인의 신상이나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 및 증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생기게 되면 정식으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신분증이 있어야만 입장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품목도 있고 각종 민원처리에도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갑돌이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여느 때처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금액 4백만 원이 찍혀있어 깜짝 놀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갑돌이는 지난달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후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갑돌이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금융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해도 금융피해는 입지 말기로 다들 약속하자구요.

가까운 관공서에 즉시 신고하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바로 주민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이 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카드 재발급 등의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재발급하는 법

신분증분실금융피해예방하는방법

요즘에는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입전출 관련 민원 항목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삽입될 이미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해상도가 900*1200을 넘으면 안 되고 파일 크기가 1메가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확장자는 무조건 JPG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 사진을 스캔해서 써도 되고 증명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편집해서 써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촬영한 이미지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하기

신분증분실 금융피해 예방하는 법 알아두기

신용 조회회사에 신용 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잃어버린 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에 대해 신용 조회가 되었는지 신용 조회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사전에 차단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 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신분증을 분실신고한 사람에게 본인의 신용 정보 조회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된 후 해제가 됩니다.

나이스평가 정보의 전 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 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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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하기

근처의 금감원이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융권 공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의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 정보 공유망인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에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망입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된 개인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 사실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 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금융회사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훨씬 철저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