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해보험에 가입한 안 모 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되었습니다. 생산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겪게 되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죠.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배씨는 경기가 안 좋아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안 씨와 배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였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했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해보험의 개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또는 치료를 요하는 등의 업무능력에 지장이 생겼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연히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직업 직무별로 상해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 변경 사실을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게 되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변경

상해보험 가입자 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

보험기간 중 다음과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통지의무가 생깁니다.

  1.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경우
  • 무직인 자가 취업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바뀐 경우로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로 비운 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되거나 운전자에서 비운 전자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체 없이 상기의 변경 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 직무 변경시 보험회사에 통지하기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생산직,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 등의 변경 시에 말입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위해 병으로 군 입대를 하는 것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이나 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합니다.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험 가입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 미지급

보험 가입자가 직무나 직업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변경시 알아야 할 사항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 진행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합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회사에 통지하기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1. 계약자, 위험 변경사항 통지하기
  2.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 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3. 계약 변경사항 인수 심사하기
  4. 정산금액 처리하기
  5. 계약 변경 완료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 알고있어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