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오늘은 서민을 위한 대부업 및 금융 꿀 팁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남일만 같았던 대부 업체와 대출이 요즘에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포지션이 된 듯합니다.
대부업이란 사사로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을 일컫는데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지니긴 합니다만 미리 알고 많이 알수록 힘이 되는 법, 대부업 관련된 주요 민원사례와 대처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대출 업체를 비교하고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출상담부터 거래까지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티브이 광고 등을 통해 익숙한 업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조건에 맞게 전국 대출 업체 중에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8년 2월부터 연 24%가 법정 최고 이자율입니다.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연 24% 금리로 2억원을 대출하면서 각종 감정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 먼저 2천만원을 떼고 1억 8천만원만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이자율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이자를 원금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 이자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을 말합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말합니다.
원금이란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으로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 정보 조회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대출원금에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연 24%를 초과하는 경우나 대부 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거부 가능합니다. 연 24%에 3천만 원을 2년간 빌렸는데 6개월 만에 중도 상환을 하자 연 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이자와 합하여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체가 발생하자 대부업자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요구한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은 1332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대출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나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자 일부를 갚아 채무가 소멸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각서 등을 작성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500만원 대출 후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대부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법 채권 추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 이용자가 연락이 안 되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
2. 제 3자 채무고지
가족이나 주변인 등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내역을 알리는 것
3. 사생활 평온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 및 협박 등을 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을 심하게 해침
증거자료 확보가 더더욱 중요한데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의 정황 자료,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500만원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1000만원 변제를 요구하는 케이스는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린 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제 대부업자는 다른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통보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여 원리금 상환을 장기적으로 지체하자 다른 대부업자가 법원에 1,10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환을 미루는 동안 채무가 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대부 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 시 과도한 빚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현금이 생기면 대출 상환부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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