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당신이 미처 몰랐던 것들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검색도 많이 하고 비교하고 따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많은 것을 놓치고 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에 알아두어야 할 것에 대해 같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본인이 보험료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증명 서류를 제출 시에 수급권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원치료비를 낼 형편이 어려울 때는 보험금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최종 정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백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에서 의료비를 입력하고 서류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모바일 앱 보험금 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보험금 접수 화면에서 계약사항을 조회한 다음에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증빙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내 보험금 지급 상황이 궁금하다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는 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치료 목적의 의사 처방은 약 값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5천 원 등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이 있고 의사 처방이 있어도 미용목적 등의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 본인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 값은 입원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의 처방약은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 한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할 때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보험료 납입중지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납입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기만 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자체는 보장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해외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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