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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절세하는 비법?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절세하는 비법?

매달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고 부담된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하게 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중도해지보다 적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할 때 절세하는 꿀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 유의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를 신청할 때 타 금융회사의 연금 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4월부터 금융회사가 연금 납입내역을 전산조회하여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전산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현황은 통합 연금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파인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에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이나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을 두 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가 발급한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하기

자녀의 대학 등록금같이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전이 단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이 비교적 낮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16.5% 기타 소득세 부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13년 3월 이전에 체결한 가입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특정 기간 중 가입한 구 개인 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납입중지 또는 납입 유예 제도 활용하기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이나 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4년 4월 이후 계약했다면 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입 유예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이후 2년 내에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중도인출제도 이용하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 해외이주(해외이주 신고서)
  •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가입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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