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하는 법 최초 공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하는 법 최초 공개합니다

IRP란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랑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 급여 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여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 알피는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가 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 퇴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개인형 IRP

퇴직금은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할 사람이 가입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 인형 IRP로 의무이전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 개 인형 IRP를 미리 개설하여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 소득세 납부가 지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IRP 납입과 연금저축 가입한다면 연금저축이 400만원까지 가능하고 IRP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16.5%이고 초과자는 13.2%를 적용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하는법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IRP에 개인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높은 이율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가 가능하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넉넉한 노후자금을 위해 IRP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중도해지가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에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 전에 본인의 소득과 공제 요건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에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 IRP 중도 해지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서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 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16% 이상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하는법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경감

퇴직 후에 바로 퇴직금 전액을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 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줍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 소득세도 입금 비율에 맞춰 돌려주게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에 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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