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사용 꿀팁 확인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현대인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가 간편하고 따로 잔돈을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금보다 카드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고가의 물건을 할부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고 당장 현금이 없어도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등 편리한 점이 많지만 그만큼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지나치게 과한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카드도 잘만 사용한다면 현금보다 더 알뜰한 소비가 가능하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다들 쓰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하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하던 소액 포인트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주 쓰는 업체 포인트 외에는 전부 기억해 내기 힘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쌓여가는 포인트가 있다면 꼭 챙겨서 써야 합니다. 파인 등의 사이트를 통해 포인트를 조회하고 꼭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 모든 대상이 다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소득공제를 위해서 거래한 대상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세금 및 공과금, 자동차 리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부부는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고 카드사용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B 부부는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고 카드 사용금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부의 연봉과 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남편의 카드를 집중 사용한 A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카드를 사용한 B 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립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 공연비는 30% 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월부터 9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체크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이 되면 한 해의 소득과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혹은 환급을 받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이 되어서 환급을 받는다면 참 좋겠지만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경우에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연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 같은 것이 많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금액과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게 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거나 최대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가 유리하고 최저 사용금액부터 최대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다면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최대 공제 한도액 가령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을 초과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 한도액 이내인 경우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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