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 줄이며 은행거래 활용해보자
대출이자 부담 줄이며 은행거래 활용해보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각종 공과금, 통신요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은 많아 걱정입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지출비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을 것 같은데요.
다달이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대출금과 대출이자도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하기
대출을 받은 후에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여신 기본거래 약관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 은행 여신 기본거래 약관 제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3항에 의거 채무자가 본인 (기업)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소득 유형 변경,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여력이 부족하면 이자의 일부라도 내기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 이자에 대한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데요. 이자 납입 일이 다가왔으나 일부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2천만원, 연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1일 치 이자는 2,191원이 되는데 이자 납입 일이 다가왔을 때 5천을 낸다고 가정하면 2일 치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셈이니 납입 일이 2일만큼 미뤄지게 됩니다.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자의 일부를 내는 만큼 납입 일이 미루어져 높은 연체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환할 여력이 안되면 반드시 이자를 일부만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만기 시 체크해야 하는 것
자금 사정에 맞추어 대출상품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벌써 대출이 만기라면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바꾸어 주세요.
마이너스통장 일부를 금리가 더 저렴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월단위 만기 연장을 활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과 기간 신중히 결정하기
대출이자를 제때에 못 내면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원리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출금액, 기간, 이자 등을 잘 따져보고 고려해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은행에 거래 집중하기
카드 사용,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 금리 감면 조건에 맞춰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세요. 대출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은행들은 대개 전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를 두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 대금 입금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리한 대출 찾아보기
파인 사이트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찾아보세요.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은행별 거래 조건과 금리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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