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법규 알아놔야 위반하지 않아요
외국환거래 법규 알아놔야 위반하지 않아요
1,2 달러라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할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할까요? 해외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때는 어떤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까요?
외국환거래당사자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 의무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정보가 권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를 통해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매입 시 신고하기
중국인 아씨는 제주도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취득 시 신고하기
차 씨는 미국 매출거래처의 주식 20만주를 취득하면서 한국은행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규상 제재는 검찰 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인데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은행 해외직접투자에 신고하고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매입마다 신고하기
두 씨는 2년 이상 체재를 목적으로 아이슬란드의 부동산을 사면서 은행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규상 제재로는 검찰 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인데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시 2년 미만 주거 목적이 있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2년 이상 주거 또는 주거 이외의 목적이라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신규로 취득할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달러라도 직접투자하면 신고하기
안 씨는 홍콩 소재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은행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 취득 보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기
최 씨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액을 냈으나 은행에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법규상의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한 후에 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는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송금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외화차입 계약조건 변경 시 신고하기
영리법인 강 씨는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 20만 달러를 차입한 후에 자금 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 연장하면서 은행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규상의 제재는 검찰 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할 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은 은행 신고가 의무이고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바뀌면 보고하기
배씨는 지인과 함께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신고를 하고 송금한 뒤에 지인이 투자하지 않아 지분율을 100% 취득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투자 내용이 바뀔 경우에도 은행에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신고하기
임 씨는 거주가이고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임 씨는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별도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신고에서 예외입니다.
해외금융회사 예금할 때 신고하기
홍 씨는 홍콩 부동산의 매각 자금 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의 은행에 예금했으나 은행에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7-11조이고 제재는 검찰 통보,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기능입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거래한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바뀐 후에는 해외예금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와 채권채무 상계할 때 신고하기
거주자 장 씨는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 채권채무를 상계하면서 은행에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양자간 상계시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다수 당사자 간 상계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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