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법규상 금융소비자 주의해야 할 것

외국환거래 법규상 금융소비자 주의해야 할 것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을 할 때 필요한 통관이나 관세 징수, 밀수와 관련된 업무를 관세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관세청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은 대국제거래가 복잡해지고 무역 사기, 역외탈세와 재산 도피, 불법거래 등의 문제가 불거져 금융 감독기관과 공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환 거래와 그 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제 수지의 일정한 유지와 통화의 질서를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벌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이나 수출을 하는 사업소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대외 거래와 국제 수지의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안정적인 외국환 수급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나 원화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국민 등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 법규 주의사항

이 사안에 있어서 많은 분이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나 협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해외에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송금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꼼꼼히 체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돈거래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를 받았다면 법리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스나 대중적인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는 문제가 아니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주가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 신고 필수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약 6백만원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처분할 때에도 보고 필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처분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처분한 뒤에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처분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외국환거래 법규

거주자가 자금차입할 시 금전대차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입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주자가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자로서 해외의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차입 신고는 이미 했는데 만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 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또 신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 기간 변경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의 거래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과 사유 등을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등 외국환 거래 관련하여 각종 신고나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앞서 살펴본 각 사례의 과태료 처분 외에도 여러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률 정보를 파악하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모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만 보더라도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죄에도 활발하게 이용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대로 자문을 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을 피하고자 돈을 세탁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대표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본인에게 들어온 금액에 대해 세금 내기 아까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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