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할 경우 꼭 삼가야 해야 할 것들

자동차 운전할 경우 꼭 삼가야 해야 할 것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운전을 할 시에는 크게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절대 운전을 하지 말으셔야 하며,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 조사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신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을 할 시에 불이익 받아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운전할때 알아야 할 자동차운전유의사항

일부 담보 보상 제한

무면허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배상 II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배상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비용으로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 담보로 보상이 불가하며,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하셔야 하므로 절대 무면허나 음주를 하신 분들은 운전대 자체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과실비율 산정시 불리

자동차 사고에 대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 정도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금 및 갱신 시에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더 높아지며, 사고에 대한 책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고 운전자 보험 부담 손해액이 크게 증가하며, 향후 보험료 할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 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한 값과 사고 상황 및 증과 실 여부 등 수정 요소를 가감한 것을 합쳐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음주 혹은 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을 하여 일부가 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이전에 무면허이신 분들은 운전을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음주를 하신 분들은 보험 부담도 증가되는 것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소리 없는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절대 운전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자동차운전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보험사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과를 한 후에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인사고일경우에는 300만원이며, 대물사고 일경우에는 100만원을 부과를 하셔야 하는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즉,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이 되었음에 따라서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 특례 미적용&법률 비용 지원 특약 이용불가

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 즉, 공시 제기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음주나 무면허 또는 뺑소니 운전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소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를 한다고 법률 비용 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도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을 하셔야 하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을 절대 받으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