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법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 법규 유의사항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신고와 보고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설립할 때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한 뒤 자금 납입 후 6개월 동안 증권 취득 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에는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마지막으로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현지법인데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 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 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청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외국 환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하게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업무 자료, 외국환, 외국환거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도 신고하기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기계, 설비, 토지 금 금전 외에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인데요. 위반 사례로는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하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 투자는 지분투자로 변경해야 하고요.

외국환거래법규유의점

해외직접투자 방식 변경 시 보고하기

박 씨는 홍콩 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 투자하기로 하고 외국 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지만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는데도 외국 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9-5조 제2항이 있으며 현행 법규상 제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꼭 신고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현지법인 지분 양도 시 보고하기

추 씨는 자기가 설립한 일본 소재의 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 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 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 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규및유의사항

지분 양수한 거주자는 사전 신고하기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 환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 씨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에 외국 환은행에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와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외국환거래 규정이고 현행 법규상 제재는 과태료 최대 1400만원입니다.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 취득 및 연간 사업 실적 등을 외국 환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자나 현지법인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어 보고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청산 시 보고하기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 말고 보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 씨는 싱가포르 소재의 현지법인 지분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지만 외국 환은행에 청산 보고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 자금을 수령하자마자 외국 환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9-9조이고 현행 법규상 제재는 과태료 7백만원입니다. 투자를 청산하는 경우라는 것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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