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력 활용해서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법

운전 경력 활용해서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법

차량 보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평소에는 운전을 했지만 내 명의로 첫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첫 가입자의 보험 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 경과하는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 경력 인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군 운전병이나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보험사로 연락해 운전 경력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운전경력으로 보험료 절약하기

과거에 운전 경력이 있으면 3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소형이고 중고차면서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절약됩니다.

운전경력으로 보험료할인 받으세요

1년 미만 운전경력 모으기

1년 미만의 운전 경력도 모으면 유용해집니다. 1년 미만의 운전 경력이 여러 개일 때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서로 중복되는 운전 기간에는 하나의 기간만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1년 미만의 운전 경력이 5개월, 11개월, 8개월 등이 있으면 합쳐서 24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1년의 운전 경력보다 더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하여 2년으로 인정받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기

운전 경력 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전화로 신청할 때는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 운전병의 경우 병적증명서,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은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해외 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운전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 알아보기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 운전병 복무
  •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 근무
  •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 택시, 버스, 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에 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약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운전 경력 인정 보험 가입 시 신청을 깜빡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이지만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에는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가족 등의 다른 사람을 종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 경력이 반영됩니다.

어머니의 차를 4년간 함께 운전했던 30세 자녀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아 아끼는 보험료 사례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345,850원이고 4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923,440원이니 30퍼센트 정도 저렴한 것입니다.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하기

자신의 운전 경력이 보험 가입경력의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 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이유로 과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과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본인 외 2명까지 운전경력 추가 인정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기명 피보험자 본인 외에 운전하는 가족은 최대 두 명까지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 운전한 경우(기명 종 피보험자), 해당 기간을 운전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부모님의 자동차보험에 이름을 올리고 운전을 해왔던 20대입니다. 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운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와 함께 운전한 경우, 심지어는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운전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정 1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자동차보험의 종 피보험자가 3명을 넘어가는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2명까지만 운전 경력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형제자매 운전 가능’ 약관의 경우,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3명 이상이더라도 2명까지만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나 운전 가능’의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미리 지정한 2명만 운전 경력이 인정되며, 친구나 사실혼 관계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2명까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의 경력을 인정받을 때에는 지정 1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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