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벌어지는 일 7가지
음주운전하면 벌어지는 일 7가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일곱 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의 특약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 중 음주운전 사고에는 보상이 안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고장 수리 시 렌터카 운전 담보 추가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자녀 운전자 담보 추가 특약, 법률 비용 지원금 특약,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등이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하지 않는 특약 상품입니다.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과거 1-3년간은 임의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면 과거 2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의무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 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은 금물입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하는 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과실이란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정원 초과, 장난으로 운전 방해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 음주차량 동승자 안 씨가 총 500만원 피해를 입은 경우 안 씨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감액 후 300만원으로 동승자 감액률 40%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20%까지 할증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에는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10% 지만 2회 이상일 때는 최대 20%까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만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기명 피보험자 변경 시 50% 특별 할증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당사자가 타인을 내세워서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본인 명의를 썼을 때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인 사고에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자에 한정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사고 한 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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