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판례와 분쟁 조정 사례 정리해봤어요

자동차보험 판례와 분쟁 조정 사례 정리해봤어요

렌터카를 잠깐 지인이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며느리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 대법원 판례와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와 분쟁 조정 사례는 사고 내용, 보험 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기사가 혼자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판례 알아두기

사실혼관계의 며느리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a 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있던 중에 아들 b 씨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일본 국적의 c 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정운전 특약은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는 것은 대인배상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지급 대상에 해당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가 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약자는 안구함몰에 대해 추상 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 방법에서는 추상 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조위의 판단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 방법으로 판정한 추상 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상 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 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렌터카 빌린 후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 대해 구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 중 친구 김 모 씨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김 모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임차 계약서에 임차인 본인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승낙 피보험자인 본인은 김 모 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김 모 씨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이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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