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기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기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

자동차 사고 등으로 정비업체에 방문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무지, 혹은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비업체 보험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정비업체 이용하며 보험 사기가 우려될 때 이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갖자는 제안은 거절하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이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A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시키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총 5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하여 차주들과 분배했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허위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결국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체 보험사기 예방하는 방법

차량 무상 수리 제안은 의심하기

정비업체가 차량의 흠집이나 파손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다음에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정비업체 보험사기 입니다.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와 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일례로 어떤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접촉하였다고 사고를 접수하고 총 30여 건의 수리 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30백만원을 취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차량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 혹은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하고 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 내용에 맞게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비업체 보험사기 의심시 신고하기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 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 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게 됩니다.

알파 정비업체는 사고 사실이 없거나 혹은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 또는 검사 기록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문제 정비업체의 특징은 사고 견인차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 차를 입고하게 유도하여 허위 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허위수리나 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를 이용할 시에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업체는 최대한 이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정비업체 보험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한다
  •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났다
  •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해준다

보험사와 상의 먼저하기

사고 현장에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 사고나 교통 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 제휴된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이용을 추천합니다.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전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이 바람직합니다.

정비업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옵니다.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 1332-4-4
  • 인터넷: 보험 사기 방지센터
  •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보험사기신고-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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