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대로 활용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대로 활용하세요!
주택청약 종합 통장의 경우는 이자율이 1~1.8%이지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2.5~3.3%입니다. 청약통장으로의 기능이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지만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로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주택청약 종합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조건 확인하시고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3년 이내로 세대주 예정자일 경우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 존재한다면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되며 최대 6년까지입니다.
소득기준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존재해야 됩니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 명세표로 연 소득을 환산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저축 VS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비교
일반청약저축통장의 금리는 1개월 이내는 무이자이며, 1개월~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10년 미만은 1.8%, 10년 초과 시 1.8%입니다.
또한 일반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4% 부과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는 1개월 이내는 무이자이며, 1개월~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10년 미만은 3.3%, 10년 초과 시 1.8%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가입 제출 서류로는 청년이 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체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신청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니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간 한정이므로 늦지 않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기존 상품을 전환 가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납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횟수는 인정이 불가하며, 전환하기 전 기존의 원금에 대한 이율은 기존 금리대로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서 청년층을 위한 기능이 강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조건 확인해보시고 전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