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금융투자 정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금융투자 정보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에 여유자금을 굴리거나 재테크를 꿈꾸는 노년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금융 꿀팁을 꼭 체크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 확인하기

은행에서는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은행 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있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 계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전용 상담창구 활용하기

7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은 전용 상담창구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권회사 지점 등의 영업점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문상담직원의 친절하고 세세한 설명을 듣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힘든 경우에는 해당 지점 관리직 직원의 합류를 요청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령 투자자 보호 제도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고령 투자자 분류로 70세 이상은 고령자로 분류되며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됩니다.

어르신 금융투자시 알아야 할 것들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점에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상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투자권유 유의 상품에 대하여 관리직 직원이 투자권유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판매합니다.
  • 투자권유 유의 상품은 구조, 환금성,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으로 지정합니다.
  • 계좌개설이나 상품 투자 시 가족이나 조력자 연락처로 비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더불어 초고령자에 대한 판매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경우에는 판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전에 가족의 조력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을 호출하게 됩니다. 담당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권유 절차의 적절성을 사후에 모니터링합니다.

부적합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하기

고령자는 퇴직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인의 투자성향보다는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가 판매 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고수익을 쫓아 부적합 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금융투자 주의할 점

적합성보고서 받고 확인하기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금융 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 사유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어르신들이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성 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LS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하기

투자를 청약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청약 시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등의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 철회를 원한다면 철회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여 숙려 기간 내에 증권사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LS 청약기간 및 숙려 기간은 최소 2영업일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부적합 투자자나 고령 투자자는 숙려 기간 중에 신규 청약이 불가능하고 기존의 청약 취소만 가능하게 됩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하기

주가 연계신탁, 주가 연계 상품 등 상품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됩니다.

이런 상품에 투자할 경우 본인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 여부는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권유 유의 상품 지정사유로는 상품구조, 가격 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 고령자에게 강화된 판매절차를 부과합니다. 주식과 관련되거나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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