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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 법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 법규 유의사항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신고와 보고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설립할 때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한 뒤 자금 납입 후 6개월 동안 증권 취득 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에는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마지막으로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현지법인데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 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외국환거래 법규 모르고 투자하면 큰일 나요

외국환거래 법규 모르고 투자하면 큰일 나요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신고와 보고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 기업에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말합니다. 외국에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 어느 해외간접투자 혹은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라고 불리는데요. 해외 간접투자와는

외국환거래 법규상 금융소비자 주의해야 할 것

외국환거래 법규상 금융소비자 주의해야 할 것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을 할 때 필요한 통관이나 관세 징수, 밀수와 관련된 업무를 관세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관세청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은 대국제거래가 복잡해지고 무역 사기, 역외탈세와 재산 도피, 불법거래 등의 문제가 불거져 금융 감독기관과 공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환 거래와 그 외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