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 활용하기!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 활용하기!

운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자동차 사고를 처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만 합니다.

특히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하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지도 감이 안 잡히고요. 골치 아픈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을 똑똑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고조사 지연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급하다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수가는 전액을, 진료 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은 지급금액의 50% 이내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무과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로 1천만원, 상해등급 4급, 휴업손해 1천만 원 손해 시 병원 치료비 전액, 위자료 64만 원, 휴업손해 5백만 원까지 해서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해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 활용하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차에 비치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 안에 항시 비치해두시길 바랍니다. 사고 관계자 정보와 피해 상태, 사고 내용, 사고 일시와 장소 등을 꼭 기록해두세요.

보험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혹은 자동차 교통사고 보고서로 자동차 교통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에 대해 기록해두세요.

해당 보고서는 사고 조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자, 목격자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고 발생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원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의 상단에 발생 시일과 발생 장소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각 사고 당사자에 따라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성명, 소유자 성명,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면허 종별, 그리고 위반사항을 기재합니다. 사고 유형과 발생 개요를 쓰고 피해 상황의 내용으로 피해 인원의 성명과 연령, 성별과 사상의 정도를 적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구호조치 비용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응급치료 혹은 병원 호송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지출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으로 똑똑하게 보상받자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는 10km까지 무료

자기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km도 안되는 거리인데 일반 견인업체는 40만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는 10km 이내 무료이고 초과 시 km당 2천원 정도만 부과됩니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견인 전에 요금이 적당한지부터 확인하고 가세요. 요금 피해가 발생하거나 바가지를 쓰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하세요.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활용

뺑소니를 당했는데 무보험인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인 정부 보상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인 내 보험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총 1억 원을 손해 보게 되면 우선 정부가 부상으로 인한 손해 3천만 원과 보험 담보로 나머지 7천만 원을 보상해 줍니다.

위 보상은 모두 피해자의 신체 손해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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