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하는 꿀팁 공개합니다
연금저축 절세하는 꿀팁 공개합니다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대비를 할 것인지 계획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퇴직 후에는 어떤 삶과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며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느긋하게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금절약 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10년 납입자 기준 44만원, 20년 납입자 기준으로 9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평균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수령액으로도 은퇴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상품의 구조상 가입시기를 빨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고령이 되었을 경우 연금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투자 개념으로 더 쉽게 접근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입니다. 총 수령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습니다만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노후에 한 푼 두 푼이 아쉽고 소중한 상황인데 절세 노하우까지 알면 일석이조겠죠? 연금 받는 금액과 시기만 살짝 조정해도 절세가 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200만원 이내로 받기
안씨는 은퇴를 앞두고 매달 11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받을 때는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4%까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금과 예상 연금액 확인은 통합 연금 포털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파인의 통합 연금 포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 한도가 산정되면 제외되는 연금(국민연금, 퇴직금 등)들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받는 나이 최대한 늦추기
최 씨는 퇴직을 앞두었습니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할 때 계속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기에 연금 신청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연금수령할 때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한다면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5만원이 됩니다. 65세로 늦추는 경우에는 264만원이 되어 대략 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나눠받기
은퇴한 배씨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에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으려고 했지만 연금저축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아지면 연금액 일부에 세율이 훨씬 높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이율의 연금 소득세 혹은 감면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3년 3월 전에 한 계약은 5년 동안 분할 수령이 가능하고 그 이후 개설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내에서 분할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령, 연금저축 평가액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 수령해서 매년 100만원을 받게 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0년간 분할 수령하여 매년 400만원을 받는 경우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달 납입을 하게 되면 세금공제까지 이루어지기에 더 유리한 점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대신에 연금 소득세 납부가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껴주는 것이 좋고 아깝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자 소득세+지방 소득세의 합은 대략 15% 이상이 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입하게 되면 3~5%의 수준으로 대폭 떨어지게 되어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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