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사기 당하지 않는 법
나도 모르게 자동차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 사기,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사기에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에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로 몰릴 경우 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 사기 피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주위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고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 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진행하면 됩니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 치기 등의 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 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통행 중인 경우 보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 이용하세요.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불법 유턴 등 법규 위반 차량은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도로 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고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차량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시 후미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대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뒤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신체 일부에 접촉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후면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세요.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 상대방의 인적 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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