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방지하려면? 체크하세요!

회계 부정 방지하려면? 체크하세요!

잇따른 대형 회계 부정 사건이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시장조치 회피와 대표이사의 횡령 은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지 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강화 등 최근 외부감사법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의 점검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 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시 기능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 부정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회계 부정 예방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기

내부통제 관점에서 정기적인 점검 등 횡령을 방지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현금 실사와 통장 잔고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담당자가 휴가 시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 강제적인 휴가 명령, 비정기적 불시 현금 실사와 통장 잔고 확인 등으로 횡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도 사전에 차단이 가능합니다.

회계부정방지 하는 방법

자금 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분리하기

경영자는 오류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대신 업무를 여러 명에게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와 자금 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금 출금 시 관리자 승인 절차 밟기

거래처 등에 계좌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한해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계좌를 등록한 후에 송금하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송금하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은 따로 보관하기

유가증권, 법인카드, 통장, 인감, 계좌 비밀번호 등은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이나 통장 등 중요 물품을 사용할 시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회계부정방지 노하우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하지않도록 업무 순환하기

직원들의 업무를 자주 바꿔주어 한 명이 특별한 업무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A사의 경우 갑의 업무를 다른 직원과 바꿨더라면 횡령을 방지하거나 횡령을 보다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기

용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 대상에서 누락되기 쉽기 때문에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대표이사 혹은 CFO의 핸드폰에 동일 내용을 문자나 알림으로 발송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기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면 감사의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실사, 재고 실사, 채권채무 조회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의 실재성, 부외부채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도 정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환기를 통해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아두면 좋은 보험상품 공시제도, 나만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