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금융꿀팁 운전한다면 꼭 기억하자!
운전자 금융꿀팁 운전한다면 꼭 기억하자!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 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상계 후에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는데 상계 후 부상 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요. 이때 과거 사고 횟수와 크기가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운전자 금융꿀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금융꿀팁 음주, 무면허, 과속 시 과실비율 20% 가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수정 요소를 가감한 뒤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실비율이 증가해서 보험금도 줄고 법규 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이 됩니다. 과실비율이 20%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는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약물 운전 등이 있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작동 시 과실비율 10% 가중
운전 중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장치 시청이 금지되고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10% 가중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 가중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일정 구간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특정 보호구역 내에 시속 30km 이내 서행 등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10%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조작 행위
- 차량 유리 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 방향지시기 작동을 안한 경우
- 야간 전조등을 키지 않은 경우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위반
- 브레이크, 핸들 조작이 부적절한 경우
- 한눈팔기 등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분쟁 예방 위한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 확보하기
과실비율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2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갓길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금융꿀팁을 알고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 파인으로 확인하기
교통사고 내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때는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볼 수 있으니 운전자 금융꿀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운전할 때 금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