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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규유의점

외국환거래 법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 법규 유의사항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신고와 보고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설립할 때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한 뒤 자금 납입 후 6개월 동안 증권 취득 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에는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마지막으로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현지법인데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 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