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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절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하는 법 최초 공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하는 법 최초 공개합니다 IRP란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