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IPO) 전 공시위반 가능성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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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길동사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18년말 기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 되었으나 이를 뒤늦게 파악하여 18년 사업보고서 및 19년 1분기 보고서를 각각 지연하여 제출했습니다.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증권별로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됨을 유의해 주세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 시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도 함께 발생하니 유의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발행 한도 산정 시 과거 모집 금액도 포함

비상장 법인 D사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면서 반년 전 보통주의 소액공모(10억 원)를 고려치 못하고 총 100명에게 14억 원의 보통주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하였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해도 증권 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15억 원 이하 여부는 금번 크라우드 펀딩 모집에 가액과 과거 1년 동안의 모집금액 즉, 증권 신고서와 소액공모와 크라우드 펀딩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집 거액에 따라 10억 이상은 증권 신고서를, 10억 미만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발생 가능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 법인 C사는 발행 후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78억 원을 투자자의 요청으로 발행하여 간주 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자체가 전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 모집에 해당됩니다.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시위반가능성점검

사채권 50매 이상 발행 시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발생

비상장 법인 B사는 무보증사채 48억원을 발생시키면서 1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을 98매 발행하여 간주 모집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사채, 일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이더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사채 발행 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 전매 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주식의 간주 모집과 달리 모집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분할 가능성만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매출실적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야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과거 보통주 모집 실적이 있는 비상장 법인 A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보통주 발행에 성공했으나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주 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발행 시에는 50인 미만이어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합니다.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 혹은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 모집에 해당합니다.

전매 제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이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 예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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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시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발생

자금조달 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됩니다. 모집금액에 따라 증권 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모집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10억 원 미만이면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모집금액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모든 모집 및 매출 가액을 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50인 산정 시 회사 임원, 계열 외사, 최대주주 등은 제외되지만 일반 직원은 포함됩니다.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회사에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발생

비상장 법인 아무 개사의 대표이사 갑은 장외시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오르자 처분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주 중 120만주를 총 187명의 투자자에게 15억원에 처분했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 또는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해당되며 매출금액에 따라 발행인에게 소액공모 공시서류나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됩니다.

매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출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에게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발행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행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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