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챙기는 꿀팁 모음!
연금자산 챙기는 꿀팁 모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몇 달 후면 연말인데요. 연말연시에는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 성과가 평가됩니다. 연금 가입자는 납입 운용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추가 납입하거나 동일 예금 등으로 단순 만기 연장을 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운용상품 등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17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열 중에 아홉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번 시간에 해볼 연금자산 챙기는 꿀팁 포스팅은 연금 세제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P 수수료 할인 혜택 살펴보기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 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 등 면제나 할인해 주는 수수료 우대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운용관리나 자산관리 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 지급 시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하기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이고 IRP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400만원하고 IRP를 300만원했을 때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16.5%와 13.2%로 구분됩니다. 초과 납입액은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체크하기
직장인 노후 준비의 중심축으로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16년 147.0조 원에서 ’19년 221.2조 원으로 50.5%, 연금저축 적립금은 ’16년 118.5조 원에서 ’19년 143.4조 원으로 21.0%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연평균 적립금 증가율은 약 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큰 폭 증가는 DB형과 DC(기업형 IRP 포함) 형의 지속적인 증가도 요인이지만, ’19년 적립금 증가율이 32.4%에 이르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cf. ’16년 12.4조 원 → ’19년 25.4조 원, 104.8%↑)이 증가한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 연평균 적립금 증가율은 약 7.1%로 ’17년을 최고점(8.8%)으로 이후 적립금 증가율이 하향세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하기
퇴직연금은 은퇴 후 수십 년 동안의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익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6년 1.58%, ’17년 1.88%, ’18년 1.01%, ’19년 2.25% 등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수익률은 단기 수익률보다 양호하며 어떤 제도 및 운용방법에서도 5년보다 10년 수익률이 좋습니다. 또한, IRP(10년)의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2.66%, 실적 배당형이 3.51%인 경우처럼 실적 배당형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원리금 보장형보다는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제도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18년 DB 수익률은 1.54%, DC는 1.72%, IRP는 1.28% 등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99% 대비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있어 운용 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적 배당형 비중 높이기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실적 배당형의 규모와 비중은 2016년 10.1조 원, 6.8%에서 2019년 23.0조 원, 10.4%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별 실적 배당형 운용 비중을 보면 아직도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IRP는 퇴직자이거나 본인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실적 배당형 비중을 늘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DC형 실적 배당형 비중은 ’17년 1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수준의 실적 배당형 비중(10.4%)이 적절할까요? 운용방법별로 수익률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고 해외 연기금 등의 투자자산 비중을 참고하면 실적 배당형 비중을 더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 확인하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부보 금융회사 별로 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다른 예금과는 달리 예금 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 가능하도록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하기
연금계좌의 수익률 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약 이 전시 중도 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전 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뒤에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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